[사설] 종부세 증가분, 무주택 청년 등 주거 취약층 지원하자

한겨레 2021. 11.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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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하면서 종부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올해 종부세는 부과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일부를 무주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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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하면서 종부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종부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올해 종부세는 부과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인원은 42%, 세액은 216%에 이른다. 이런 증가분의 대부분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돌아간 점이 특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가 주택 과다 보유와 투기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늘 그랬듯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세금 폭탄’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공제금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완조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부과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세금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부과한다고 해도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불만과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공공복리를 위해 잘 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일부를 무주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증가분 3조9천억원 중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자는 얘기다. 집값 폭등의 수혜계층이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현행 종부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12월16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 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행정안전부 등의 반발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시일이 촉박해 올해분 종부세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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