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13.2만명, 10%↑..총세액 800억원↑(종합2보)

곽민서 2021. 11. 22. 18: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새 12만명→13.2만명..부부 공동명의 1.3만명 포함하면 14.5만명
정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에 "주택가격 상승 탓"
공제액 상향·부부 공동명의 특례에 대상자 10만명↓.."절대적 세부담 크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최근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절대적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21 yatoya@yna.co.kr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 1년새 10% 늘어…정부 "주택 가격 올라"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다.

작년 대비 올해 종부세 증가분(3조9천억원) 중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여기서 정부가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종부세 고지 내역 확인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민은 서울 서초구 대형 아파트 한 채를 11년 소유해 장기보유공제를 받아 종부세 1천5백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백여만원으로 합계 1천8백여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 증가했다. 2021.11.22 ondol@yna.co.kr

예컨대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이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올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만3천명인데, 이들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14만5천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자를 포함한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6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린 거,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8월 종부세법 개정 이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6월 과세 기준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고지 내역 확인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민은 서울서초구 대형 아파트 한 채를 11년 소유해 장기보유공제를 받아 종부세 1천5백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백여만원으로 합계 1천8백여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 증가했다. 2021.11.22 ondol@yna.co.kr

정부 "1주택자 절대적 세 부담 크지 않아"…72.5%는 평균 종부세 50만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대상은 8만9천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줬다.

202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2021.11.22 hkmpooh@yna.co.kr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만1천명, 세액은 175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제금액 상향과 공동명의 특례 도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0만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구간별로 20∼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20∼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합산 공제 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10명 중 8명 이상(84.3%)꼴인 11만1천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천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설명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1.11.22 kjhpress@yna.co.kr

'주택 한 채 가졌는데 종부세 내야 하나' 반발도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사례를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시가는 지난해 23억9천만원(공시가격 16억7천만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2천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지난해 296만원에서 올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 사람이 세액공제 제도상 최대 공제 혜택(2020년 70%, 2021년 80%)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오히려 19만원 줄어든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세대 1주택 서민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1세대 1주택은 건드려선 안 된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mskwak@yna.co.kr

☞ "엄마 찾으며 도망가는 여경?"…경찰 "악의적 편집영상"
☞ 강릉서 극단선택한 30대 남녀 '상해치사' 범행 밝혀져
☞ "남편이 성폭행 당한 열두살 딸을 조혼시키려 합니다"
☞ 고속도로 쏟아진 돈벼락 쓸어담은 사람들…당국 사진 공개
☞ 중국인 남편 대만 비하 발언에 화난 대만 유명배우 이혼 선언
☞ "염불 소리 시끄럽다"…항의하는 주민 살해한 승려 검거
☞ 마윈·판빙빙·펑솨이…'중국서는 찍히면 누구라도 사라진다'
☞ '마스크 써달라'는 알바생 뺨 강타…네티즌 분노 폭발
☞ 인니, 산성물질 투척 새신부 살해 '발칵'…사우디인 남편 체포
☞ "오징어게임 제작진·배우, 보너스 받아"…시즌2로 '떼돈' 벌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