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캔서롭에 개선기간 1년 부여 후 상장폐지 심의"

이은정 2021. 11.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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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캔서롭(180400)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캔서롭은 개선기간 종료일(2022년 11월22일)로부터 15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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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캔서롭(180400)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캔서롭은 개선기간 종료일(2022년 11월22일)로부터 15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캔서롭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개선기간 종료(2022년 11월22일)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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