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2심 무죄.. 사법리스크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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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시절 은행 임원 등의 자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신한금융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 등 총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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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실 알렸지만, '합격 지시' 아니었다"
2023년 3월 임기 유지 등 사법리스크 해소
"3연임 가능성.. '조-진' 체제 공고화" 평가도
신한은행장 시절 은행 임원 등의 자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신한금융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지원자 3명의 합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지원 사실 알린 것만으론 ‘합격 지시’로 볼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 등 총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5·2016년 최종 합격자 2명의 경우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이거나 은행 임직원 자녀라고 해도, 일반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채용 과정을 거쳤다”며 “대학이나 어학 점수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해 1차 면접에서 탈락해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차 면접 직전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의 부정 합격자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 담당자들이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인사 담당자들도 감형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조 회장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영자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신한금융, 사법리스크 해소… ‘조-진’ 투톱 체제 공고화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조 회장은 사법적 리스크를 거의 해소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우선 2023년 3월로 예정된 기존 임기를 무리 없이 유지하게 됐다. 당초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치며 항소에 나선 데다가 실적 개선 등의 성과가 인정돼 당시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는 그해 3월 그의 회장직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이번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대법원 상고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회장직 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일각에선 조 회장의 3연임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것과 맞물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조 회장과 진 행장 ‘투톱’ 체제가 공고화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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