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일관돼야..관련법 충돌 해결 필요"

김유아 2021. 11.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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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는 "정보 주체로부터 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분석한 뒤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소법 규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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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제1회 금융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신용정보원, 제1회 금융데이터콘퍼런스 개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회 금융데이터 콘퍼런스에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디지털 시대 본격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 변호사는 "정부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충하고 있어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주체로부터 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분석한 뒤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소법 규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신용정보의 분석과 가공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서 "금융 플랫폼 규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또 "정부가 지난 9월 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통신 등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항목이 신설돼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분야마다 마이데이터 진입 규제를 중복 수립하면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금융 분야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사항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데이터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 외에도 콘퍼런스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정보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우리 금융권의 마이데이터는 포괄 대상과 정보 범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금융사 등은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마이데이터가 타 산업까지 확산하면 융합데이터의 분석이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우리 경제 전반의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산업 종합 지원, 데이터 전송 중계 등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권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신용정보원은 금융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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