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80만명이라더니.. 95만명이 5조7000억 낸다

안용성 2021. 11.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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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2%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에 대해 5조700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특히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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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 2022년보다 42% 급증
세액 3배 ↑.. 다주택자 47% 부담
토지분 포함땐 첫 100만명 돌파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2%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치권 등에서 예상했던 수준(8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그만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여파가 컸다는 의미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세액도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에 대해 5조700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었다. 이들의 세액도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에 평균 3배에 달하는 셈이다.
다주택자 중 85.6%(41만5000명)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 5869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지난해 12만명보다 1만2000명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12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가 고지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섰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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