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남성 구속.."혐의 소명돼"

윤홍집 2021. 11.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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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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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A씨. /사진=뉴스1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였다.

A씨는 사망 직전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 등 두 차례 긴급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첫 신고 접수 후 사건 현장과 500여m 떨어진 명동으로 출동했고, 두 번째 신고 접수 후 명동과 B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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