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女 스토킹 살해男' 구속.."범죄 혐의 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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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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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살해한 혐의 등
21일 극단적 선택 시도하기도..모든 질문에 '묵묵부답'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김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씨의 범행 당일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면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범행 후 달아난 김씨를 검거했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버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 1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0분쯤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때 무슨 말씀 하셨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반성은 하고 있느냐” 등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후송 차를 타고 떠났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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