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강정태 기자 2021. 11.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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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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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서 의원 항소 계획
서은애 의원. © 뉴스1

(진주=뉴스1) 강정태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상급심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한 송년회 자리에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하고,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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