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해약 세부담 완화, 세법 개정 건의"

배민욱 2021. 11.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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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해약 시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란우산 임의해약에 따른 세금중과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당국에 관련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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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란우산 임의해약 세금 중과'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노란우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해약 시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란우산 임의해약에 따른 세금중과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성격의 공제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공제 상품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노후 자금 마련과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지금까지 세제혜택 받은 만큼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돼 있다.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일반 보험사의 연금저축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당국에 관련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적된 대출제도 개선과 복지사업 내실화와 관련해선 공제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제도 개선과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노란우산이 코로나19 등 경영난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12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온 시민이 노후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3년 넘게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를 경영난으로 해약했는데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며 대출제도 개선과 복지사업 내실화를 촉구한 편지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공제 가입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한 번에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사업이 어려워져 적금을 깼는데 적금을 깼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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