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영 울산중구의원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집행 잔액 과다"

조민주 기자 2021. 1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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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영 울산 중구의회 의원은 "최근 3년간 유공자 명예수당·사망 위로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년 1억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유공자 명예수당·사망 위로금 집행 잔액에 따르면 집행 잔액은 2018년 1억8436만원, 2019년 1억6000만원, 2020년 1억113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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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영 울산 중구의원이 22일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울산 중구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노세영 울산 중구의회 의원은 "최근 3년간 유공자 명예수당·사망 위로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년 1억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열린 중구청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당초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구 입장에서는 타 부서의 시급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후순위로 밀려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유공자 명예수당·사망 위로금 집행 잔액에 따르면 집행 잔액은 2018년 1억8436만원, 2019년 1억6000만원, 2020년 1억1135만원이었다.

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은 6·25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 65세 이상은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노 의원은 "전국 213개 자치단체 중 수당 지급에 나이제한을 두는 곳은 중구를 포함해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보훈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나이제한 기준을 없애 65세 이하의 전체 국가유공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중 하나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수당지급 나이제한 기준을 없애는 문제는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당지급 대상자의 사망과 전출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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