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84㎡ 아파트 보유 1주택자, 올해 종부세 작년보다 2만원 ↑

노유선 기자 2021. 1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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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되며 시세 기준 약 16억원 초과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약 38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약 36만원에서 올해 38만원으로 2만원 남짓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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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7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되며 시세 기준 약 16억원 초과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약 38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올리면서 기존 9억원이 유지됐을 때 대비 납세 인원은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원(29.1%)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의 1.9%에 불과한 34만6000가구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약 36만원에서 올해 38만원으로 2만원 남짓 오를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6500만원 올랐다.

정부는 고령자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공제는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인상됐고 합산공제 한도 또한 기존 70%에서 80%로 올랐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이 고령자 혜택과 장기보유 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조세 저항에 부딪친 정부는 이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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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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