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0%는 다주택자·법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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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종부세 대상자 10 명 중 6명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전체 5조 7천억 원 중,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부과된 종부세 5조 7천억 원 중 47.6%는 다주택자가, 41.3%는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와 법인이 올해 종부세의 약 90%를 내는 겁니다.
다주택자 부과 대상 중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른 지역을 포함해 3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85.6%나 됐는데 정부는 이들을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 사이에서도 상황에 따라 종부세가 크게 다릅니다.
시가 14억 원의 서울 아파트와 시가 2300만 원의 지방 주택을 가졌다면 종부세는 181만 원에 불과하지만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라면 5869만 원이나 되는 보유세를 내야 해 두 사람 간 세금 차이만 5500만 원이나 됩니다.
올해부터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강화됐습니다.
법인은 전체 종부세 대상의 6.5%(6만 2천 명)밖에 안됐지만, 세금 규모로는 전체의 40%(2조 3천억 원)가 넘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법인은 오히려 7.20 대책 이후에 종부세 계산에서 개인 다주택자들보다 세율도 더 높고, 경우에 따라서, 6억 원 공제도 못 받고 있고 세 부담 상한도 없는 상태로, 법인에 대한 주택 소유가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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