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매수한 일당 5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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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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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5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7살 C 양을 자신의 거주 지역인 대전으로 오게 한 뒤 서구 용문역 인근에서 성인 남성에게 2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2달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4살 D 양이 성매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50대 남성 3명이 D 양에게 현금을 주고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매매를 권유해 알선했다"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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