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다중채무 부담 확 줄어든다.. 학자금대출 원금 최대 30% 감면

박소연 2021. 11.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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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대 30%의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이 처음 시행된다.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됐다.

또 기존엔 별개로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연체자의 경우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 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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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분할상환도 ..2만명 혜택

청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대 30%의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이 처음 시행된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매년 2만명의 청년이 1000억원가량의 채무를 조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적용됐다.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됐다.

또 기존엔 별개로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연체자의 경우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 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도 개선됐다.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연체 이자가 전부 감면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매년 약 2만명,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1월 중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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