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싸움에..'무상급식 10년 동행' 파국 맞나?

오윤주 2021. 11. 22.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 등에게 건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으로 불거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예산 다툼이 아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

충북도가 2018년 충북교육청과 한 무상급식 합의를 깨면서, 무상급식 파행 우려가 나오자 교육·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3년전 무상급식 합의안 파기
코로나 재난지원 협의과정 충돌 여파
충북교육연대가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합의를 파기한 충북도를 규탄하고 있다.

학생 등에게 건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으로 불거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예산 다툼이 아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 충북도가 2018년 충북교육청과 한 무상급식 합의를 깨면서, 무상급식 파행 우려가 나오자 교육·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 127억원을 편성해 최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 충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1761억원)의 식품비(797억원) 일부분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10일 한 무상급식 합의에서 도교육청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과 식품비 24.3%를 부담하고, 충북도와 시·군은 식품비의 75.7%(도 40%, 시·군 60%)를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임의로 지자체 부담 식품비 예산을 40%(319억원)로 낮추고, 여기에서 40%인 127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합의대로라면 24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14억원 적게 편성한 셈이다. 백준화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코로나19 등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 애초 예산을 줄였다. 재정 추이를 살펴 추가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 동행도 파행 우려가 나온다. 충북교육청은 “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시행하기로 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약속파기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영숙 충북교육청 급식팀장은 “충북도가 이 분담률을 고집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은 교육청 81.9%, 자치단체 18.1%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정상적인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 부담률은 전국 최하 수준이다.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등은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파기를 일제히 비판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선 의무교육·교육복지 실현이다. 일방적 예산 삭감 조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충북교육발전소 등 23곳으로 이뤄진 충북교육연대도 이날 “충북도·자치단체의 교육청 대비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보면, 2011년 44.6%에서, 지난해 33.2%로 줄더니 내년에는 18%에 그친다.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포기선언이다. 충북도는 일방 파기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충북학부모연합회가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합의 파기에 따른 파행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의 무상급식 파행은 충북교육청이 추진한 ‘교육회복지원금’에서 비롯됐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하나로 학생 등 16만7000여명에게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유치원생 1만5600여명까지 확대했다. 이에 충북도는 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 어린이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3~5살 어린이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 당국이 맡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육청이 3~5살 과정 어린이집 2만2천여명을 지원하면, 도는 0~2살까지 3만7천여명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 관리와 어린이 양육은 자치단체 몫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최경천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교육청과 도청이 최근 교육 재난지원금 형태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감정이 격화한 나머지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튄듯하다. 도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은 유감이다. 교육회복지원금과 별도로 무상급식은 도민과 한 약속이다. 파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

▶오윤주 기자의 기사 더 보기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