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자마자 팔란 말이냐".. '국민 2%' 갈라치기에 위헌소송까지[95만명 종부세 폭탄]

김동호 2021. 11.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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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상위 2%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일시적 2주택자나 소득 없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세대를 대표하는 종부세 대상 유주택자 2%를 '국민 2%'로 표현하며 의도적으로 '국민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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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분노' 커지는 조세저항

정부가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상위 2%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일시적 2주택자나 소득 없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세대를 대표하는 종부세 대상 유주택자 2%를 '국민 2%'로 표현하며 의도적으로 '국민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한 일부 대상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종부세 위헌소송'에 동참하는 실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을,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할 것"이라며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된 1주택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온라인 조회를 통해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를 미리 확인한 납세자들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분노를 쏟아냈다.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결혼 9년 만인 2년 전 전셋값에 5000만원을 더 주고 집을 샀는데,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돌아가시며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종부세만 12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인데 25년 넘게 살았던 부모님 집을 세금 때문에 바로 정리해야 한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설사 집값이 떨어져도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2~3%씩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엔 100%로 오른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싣리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에 의뢰해 조세불복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위헌 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기로 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실질적인 참여자 모집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해, 동일한 과표에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개의 세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중과세"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 측은 12월 말까지 접수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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