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명에 종부세..1주택자도 세금 폭탄 [95만명 종부세 폭탄]

오은선 2021. 11. 22.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값 급등과 세율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28만명 늘어난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전년보다 1만2000명 늘고 세액도 8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인원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13.9%까지 줄었고, 세액도 6.5%에서 3.5%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 28만명 증가
세액규모 3배 늘어난 5조7000억
다주택자·법인이 88.9% 차지
1주택자 평균 97만원→152만원
집값 급등과 세율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28만명 늘어난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넘게 급증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 규모는 각각 3배와 4배가량 늘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전년보다 1만2000명 늘고 세액도 8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저항과 전월세 인상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고지액보다 10%가량 감소한 5조1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5조7000억원인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다. 고지액과 인원은 각각 3조9000억원, 28만명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및 법인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82.7% 수준이었는데, 6%p 이상 올랐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각각 48만5000명과 6만2000명으로, 납부세액 중 2조7000억원과 2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만5000명, 78%)과 세액(2조6000억원, 223%)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는 85.6%로, 세액도 2조7000억원 중 96.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었다.

법인 역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만2000명, 279%)과 세액(2조3000억원, 311%)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도 작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인원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13.9%까지 줄었고, 세액도 6.5%에서 3.5%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이 줄어든 것일 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 2020년 12만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된 데 이어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97만원 수준에서 올해 152만원까지 오히려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가량이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