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동환경 취약 기업 근로감독 실시 결과..95%가 법 위반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11.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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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지역 내 신고가 많거나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노동환경 취약 업종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46개소에 대한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의 95%인 140개소에서 총 66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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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대구, 경북 지역 내 신고가 많거나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노동환경 취약 업종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46개소에 대한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의 95%인 140개소에서 총 66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기업 한 곳당 평균 법 위반 건수는 4.5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장시간근로 위반,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노사협의회 규정 미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과 자체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탓에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인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도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은 미지급 금액 약 9억 5천만 원의 환급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시정 지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곳은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년에도 노동환경이 취약한 분야·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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