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폭탄 맞았다"..1년만에 3배된 종부세
토지분 포함땐 100만명
역대급 고지서..
증가분만큼 전월세로 전가할 가능성
◆ 종부세 폭탄 ◆
"전 국민의 98%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문구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라고 통보받은 국민(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6만7000명과 비교하면 41.9% 불어난 수치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5조7000억원으로 1년 새 3배 급증했다. 이는 당초 시장 전망(약 80만명)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측치(76만500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여당 전망조차 크게 어긋날 만큼 집값 상승세와 세율 인상 폭이 가팔랐다는 얘기다. 특히 토지를 갖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가 통상 9만명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표심이 흔들리자 당정은 잔뜩 예민해졌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상위 2% 부자에 국한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해 여론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기재부는 국내 인구(5180만명)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로 종부세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납부 비중은 주택 소유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수(1173만가구) 대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을 따져보면 2%가 아닌 7.5%로 확 늘어난다.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가격에 전가하며 전국 919만 무주택 가구까지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전·월세가격을 높여 세 부담을 전가시킨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세금만 올려놓으면 결국 타격은 무주택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붙이는 데다 집값 상승이 겹치며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만 해도 종부세 납부자는 33만5000명에 그쳤지만 5년 새 납부자는 3배가량 불어났다. 내년에도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까지 높아지고 시세 대비 공시가도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대상자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내년 8월께 전·월세 충격이 폭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상당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누르고 거주기간을 2년 연장했는데 내년 8월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새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정부 2% 세금 주장의 허상
인구 대비 납부인원으로 계산
주택소유한 가구수로 따지면
100가구당 7~8가구 내는셈
'1가구 1주택'도 稅부담 가중
고지세액 1년새 67% 급증
종부세액 작년보다 3배 늘어
강남 넘어 지방 대도시 확산
22일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전 국민 가운데 2%만 내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는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망치인 76만5000명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2%로 산정한 근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0만명 대비 고지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종부세는 국민 1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합산해 인별 과세하므로 인구 대비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전 국민 중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종부세가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세액 규모나 고지 인원 등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 수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 대비 1만2000명(10%) 늘었으며 고지 세액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의 1200억원보다 800억원(66.6%)이나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국민 상당수가 가만히 앉아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세율 인상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 97만4513원에서 올해 151만5577원으로 55.5%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총액은 물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고지 인원이나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쏙 빼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며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종부세를 추정해본 결과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약 6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총부담은 올해 437만원으로 지난해(324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은 물론 지방 주요 도시까지 충격파가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급증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서울 강남권은 물론 대전, 세종, 광주 등 3개 도시의 종부세 대상자가 1만1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껑충 뛴 바 있다. 지난해 이 3개 시도 종부세액은 1775억원으로 전년(498억원)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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