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연인과 모친의 집단 극단선택.. 이유는 동업자 살인이었다
5개월 전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연인이 사고 전 서울에서 동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한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성인 3명이 추락해 숨졌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대이고, 나머지 여성 1명은 50대였다. A·B씨는 연인 관계, 50대 여성은 A씨 모친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이 아파트를 찾았으며 13층 높이의 비상계단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B씨 휴대전화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단순 변사로 끝날 뻔한 이번 사건은 숨진 B씨 휴대전화에서 ‘죽음으로 사죄하려 한다’는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메시지를 수상히 여긴 강릉경찰서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B씨의 집에서 숨진 지 수일이 지난 3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동업 관계였던 점, B씨 휴대전화에서 함께 숨진 남성 A씨가 C씨를 질책하는 영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숨진 A씨 등이 C씨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을 직감했다.
또 국과수 감식을 통해 C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 가능성 및 둔력에 의한 손상’임을 밝혀냈고, 진공청소기 파이프에서 C씨 유전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A씨 등이 지난 6월 5~6일쯤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렌터카를 빌려 떠돌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씨의 어머니는 해당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A·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미 숨져버린 만큼 이달 중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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