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년이면 빈집 400채↑..철거는 10채씩만

한훈 2021. 11.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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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대표하는 전주시에서조차 매년 350~400채의 빈집이 나오고 2700채 이상이 1년 이상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박병술(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은 22일 전주시 생태도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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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태조사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721채
연간 350~400채씩 늘어, 철거비용지원은 10~1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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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시에서조차 매년 350~400채의 빈집이 나오고 2700채 이상이 1년 이상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박병술(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은 22일 전주시 생태도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빈집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2020년 전주시의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 2721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빈집은 매년 350~400채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빈집을 처리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시는 빈집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간 2억원 전·후로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고작 10~14채 수준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빈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만큼 범죄위험과 공동화 현상 등이 커지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빈집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도 마련됐다. 만약 장시간 방치된 빈집에 붕괴위험이나 생활환경 저해 위험 등이 있으면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빈집을 철거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술 의원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이 생긴 만큼 정부를 설득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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