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 쏴서 제압할 상황서 도망쳤다"..코로나 이후 실전훈련 외면한 경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지침상 권총 쏴도 됐지만
피해자 내버려두고 자리 떠
경찰 5단계 대응지침 무용지물
필기중심 채용시험도 문제
현장선 "인력충원·보상 필요"
공무집행 중 부상 당해도
보상 까다롭고 병원비만 지급
◆ 국민안전 못지킨 경찰 ◆
범죄 혐의자의 저항 및 공격 강도가 '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으로 격렬해지면 이에 맞춰 '수갑→경찰봉→분사기→테이저건→권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범죄 혐의자가 순응하면 수갑을 채우고, 소극적인 저항을 하면 경찰봉을 사용하고, 적극적인 저항을 하면 분사기를 쏠 수 있다. 저항을 넘어 폭력적인 공격을 할 의도를 보이면 테이저건을, 치명적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면 권총을 쏠 수 있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경찰의 복무 규칙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권총을 발사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5단계 '치명적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2일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내부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 사실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얼마나 현장 대응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지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입을 모은다.
필기시험이 중시되는 경찰관 임용시험 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방관 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으로 단계별로 통과 시험을 보는 반면 순경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와 체력검사 점수를 섞어서 평가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합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그나마 경찰관이 2~3명 있으면 대처하기가 좀 더 용이한데 결국 일선에 인력을 충원해서 현장 경찰들의 부담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못했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다만 범인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면 (경찰이어도) 사실상 대처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 집행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일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경찰이 공무상 부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승인 처분 시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 중 부상을 입으면 병원비를 조금 지원해주지만 넉넉하지 않다"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직이 소송을 전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모든 과정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일선 경찰이 느끼는 부담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9년 범인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총 247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범인 피습에 따른 순직자도 3명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여경 도망' 이슈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남경,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젠더 이슈로 논의가 번지는 것은 본질과 멀어진 것이란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 문가영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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