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항소심 '무죄'..채용비리 혐의 털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등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사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췄다는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 회장과 함께 신한은행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에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 위치에서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로도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 기간 중에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신한은행 내부 합격자 사정 절차를 정당하게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고, 만약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집행유예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2심 선고 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 자료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면서 "진심을 담아 진솔한 마음으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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