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임홍조 기자 2021. 11. 22.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다"며 "그러나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조례 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된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선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하늬 母 "우리집 돼지과, 미스코리아 나와 신기…태몽은 용꿈""이 사진 확대해서 보지마세요" 마라탕 속 검은 점…진드기?로또 번호 또 맞춘 마술사 최현우…"난 로또 안 산다"는데 왜?황교익 "한국 치킨 세계에서 가장 맛없다···모르면 입 닫아야"'이수 응원' 김동완, 팬 99명 만나 사과…"술 끊을거냐" 물었더니
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