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서 제외해야"

김우영 기자 2021. 11.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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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서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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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서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안전운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일종의 물류업계 최저임금제로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터미널을 경유하는 환적 컨테이너에 안전운임이 적용돼 해운사들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안전운임제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운임 고시가 새로이 재정되는 특성상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2021년에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했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현재 2022년도 안전운임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2021년도 고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3차례 법원의 위법판결 뿐만 아니라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부풀려진 이동거리,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안전운임 체계”라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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