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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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주문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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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22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상시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따른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또 90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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