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정경규 2021. 11.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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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기부행위)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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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기부행위)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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