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적 리스크 털었다..경영권 안정 강화

박기호 기자 2021. 1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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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2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유죄로 판단했던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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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혐의 2심에서 무죄 받아
조용병호 2기 '일류 신한' 가속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경영권 안정화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 회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류(一流) 신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2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채용을 하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미비를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긴 하나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부정통과자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금융권에선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을 옥죄었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1년을 지난 조용병 2기 체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이 3조5594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 회장은 올해 신한금융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선포했다. 또한 일류 신한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존의 것을 단순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하는 등의 대전환도 주문했다. 조 회장이 법률 리스크에서 해방된 만큼 새로운 비전 완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된 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고경영자로서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가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유죄로 판단했던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으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면접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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