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정석] 법무법인 태림, "동업자 간 분쟁, 이기는 방법은?"

중기&창업팀 2021. 11.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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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보다 어려운 게 동업 정리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다.

실제로 동업 분쟁은 민사분쟁 중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다.

동업 분쟁은 그 무엇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동업 중인 해당 사업의 특성, 동업자의 행적, 출자 방식, 수익분배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분쟁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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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보다 어려운 게 동업 정리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다. 실제로 동업 분쟁은 민사분쟁 중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다. 당사자도 여러 명이며 보통 수익금 정산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정림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동업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속하는 특유한 조직 형태이다. 많은 형태의 동업이 조합에 해당된다. 동업 계약서를 적지 않았더라도 조합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은 '회사'와 달리 법리 적용이 특이하고 복잡해 분쟁의 소지가 큰 편이다. 대부분 동업 계약서를 적지 않거나, 적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분쟁 발생 시 특정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수익과 비용 분담(즉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의뢰인들은 주로 "상대방을 쫓아내고 싶다"라는 요청을 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제명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정 동업자를 내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의사 일치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업 분쟁이 발생하면 동업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 있는 행위들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필요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시도록 권고한다.

한편 최근 동업자 다수의 뜻이 일치한다면 '문제아'를 제명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동업해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3명 중 2명의 찬성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 사이의 반목과 불화를 발생시킨 나머지 1명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7다200720 판결).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어도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훼손돼 원만한 공동 운영이 어려운 경우 역시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범죄 등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분쟁을 일으키는 이른바 '문제아'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다른 사건에의 적용이 주목된다.

동업 분쟁은 그 무엇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동업 중인 해당 사업의 특성, 동업자의 행적, 출자 방식, 수익분배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분쟁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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