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최현구 기자 2021. 11.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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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개정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7개소를 2022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에서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은 Δ예산초등학교 Δ예산어린이집 Δ삽교초등학교 Δ덕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7개소 91면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군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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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부설주차장 개방·확보..향후 대체 주차장 조성
예산리 예산초등학교, 예산유치원 인근 노상주차장.(예산군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개정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7개소를 2022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에서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은 Δ예산초등학교 Δ예산어린이집 Δ삽교초등학교 Δ덕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7개소 91면이다.

군은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즉각적인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등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차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지된 노상주차장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군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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