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일단 버티고..여의치 않으면 전셋값 올릴수 밖에"

조성신 2021. 11.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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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발표
94만7000명에 5조7000억 부과
일각선 위헌청구 움직임도
'똘똘한 1채' 선호에 수도권 외곽 등 급매 증가 가능성
이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강북의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 모습 [매경 DB]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일제히 발송됐다. 정부는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무업계에 따르면 홈텍스 등으로 종부세액이 공개된 이후 일선 세무사 사무실이나 은행 프라이빗뱅킹 등에는 다주택자들의 상담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늘어난 종부세에 놀라 매도를 해야할지, 단시간 팔리지 여부나 절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글들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가 된 뒤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한 카페 회원은 "외벌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인데 내후년쯤 팔고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급한 이들은 급매를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당장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일단 시장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지켜보려는 다주택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종부세 고지서를 못 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 매물, 호가 등에 변화가 있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종부세 걱정을 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팔겠다는 반응은 없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전년 대비 28만명이 증가한 94만7000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8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명이다. 고지 세액은 1년 전 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 5조7000억원이지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올해 48만5000명으로 늘었다. 세금 총액도 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1인당 평균 부담 세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254만원에서 올해 557만원으로 2.2배 가량 증가했다.

1주택자는 지난해 17만6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26만8000명이 4000억원을 부담한다. 1인당 평균 부담 세액은 지난해 113만6000원에서 올해 149만3000원으로 35만원 가량 늘었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51만5000원으로 늘었다.

법인은 지난해 1만6000명이 6000억원을 부담했던 데서 올해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평균 세액은 지난해 3750만원에서 올해 3710만원으로 40만원 내려갔다.

조부세 과세 규모와 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 1세대1주택자 별로 세부 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2조7000억원), 법인(2조3000억원)이 전체 88.9%를 부담한다"면서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 중에서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비중이 91.8%다. 다주택자 가운데서도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이 인원 기준 85.6%(41만5000명), 세액 기준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의 72.5%에 해당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과세대상자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한다. 또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3억원→1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지인원 8만9000명(세액 814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보유세와 종부세를 더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1.5배도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도 방지한다. 일례로 현재 1가구 1주택자인 A씨가 사는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가는 35억90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억8000만원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으로 따져봐도 15억5000만원짜리가 25억1000만원으로 10억 가까이 뛰었다. 이 경우 A씨가 내야 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96만원이다. 당초 기존 세율을 적용하면 679만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1.5배의 세 부담 상한을 지정해놨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똘똘한 1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팔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송파구 잠실동 T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월세를 모아 그 돈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집주인도 많지만, 당장 다음 달까지 내야 할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며 "최근 전세가 잘 안 나가는데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일단 전세금을 최고가로 올려 내놓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들의 선임을 마치고 조만간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며 "위헌청구 절차상 조세불복심판, 행정소송, 위헌청구의 3단계를 거쳐야 하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마쳐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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