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서 '무죄'

조아름 2021. 11.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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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013~2016년 사이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조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으로선 지배구조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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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유죄 판결 뒤집혀
법원 "최종 합격자, 정당한 절차 거쳤을 수 있어"
지배구조 안정화 기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유죄가 인정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나오면서, 지난해 연임 이후 '조용병 2기'에 따라붙던 법률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013~2016년 사이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최종 합격자들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지원자 3명의 '부정채용'과 관련해 "이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전형 합격 후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건 맞지만,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도 채용 적정성을 해친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려 했다는 남녀 차별 관련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선 1심에 이어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이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조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으로선 지배구조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2023년 3연임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경영자로서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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