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가해자, 평소에도 이웃에 시비..소음 항의하면 "자위했다" 당당

김지현 기자, 인천=조성준 기자 2021. 11.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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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와 한참을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 가족 남편인 A씨(60대)는 "얼마 전까지 만해도 멀쩡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믿기질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22일 머니투데이 취재진과 만나 "아내가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치료비도 만만찮게 나올 거고 앞이 막막하다"며 울먹였다. 피의자 B씨 흉기에 목을 찔린 A씨 아내는 현재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다.

"두 달 전부터 '쿵쿵' 소음, 평소에도 술취해 이웃에게 시비"
지난 1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빌라 공동현관문 /사진=조성준 기자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약 두 달 전부터 B씨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 A씨는 "B씨가 윗집으로 이사를 온 뒤 천장에서 의자가 덜컹거리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매일 났다"며 "한 번 시작된 소음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참다 못해 아내와 함께 B씨 집에 찾아가 '딸아이가 공부를 한다'며 참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만 3차례다.

A씨는 "하루는 대체 왜 그렇게 쿵쿵 소리가 나는 거냐고 물으니 '자위행위를 하다 그랬다'고 말하기에 황당했다"며 "평소 술을 마시고 나이 든 이웃 어르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 가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내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그 사이 혹시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대응에도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상황 설명을 위해 남자 경찰관과 1층에 머물렀고 3층에는 여자 경찰관과 아내, 딸이 있었다. B씨는 4층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그러다 B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왔고 여경은 B씨와 대치하지 않고 지원 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아내와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A씨는 즉시 3층으로 올라갔지만 1층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며 곧바로 뒤따르지 못했다. A씨는 "비명이 들렸으면 빨리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공동현관문은 (바로 앞에) 사람이 있으면 닫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라가보니 아내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딸은 칼을 든 피의자와 대치해 버티고 서 있었다"며 "집사람도 지혈을 해야 했지만 딸도 살려야하는 상황이어서 아내를 포기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웃들도 불안감 호소…"누구 믿고 치안 맡기나"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2주 전부터 아내가 평소답지 않게 물건을 자꾸 사서 쌓아두면서 딸에게 '아빠랑 네가 먹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며 "아내가 사둔 식품들을 보면서 딸이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사놓은 거 아니냐'고 하기에 같이 울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피해자 가족 C씨는 "비통하고 비참하다"며 "경찰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층에 사는 D씨는 사건 전날부터 계속 소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D씨는 "전날 망치로 계속 쳐대는 소리가 났고 사건 당일 새벽 5시에도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일부러 악의적으로 소음을 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지난 9월엔 층간소음으로 A씨와 B씨 사이 말싸움이 벌어지자 D씨가 직접 말리기도 했다.

D씨는 이번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집에 있던 우리 애들이 밖에서 벌어진 소리를 다 들었다"며 "이후 아이가 혼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걸어 내려오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내려가지 못한다"고 했다.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는 40대 E씨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오는 피의자를 보고 도망을 갔다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신고를 하고 누구에게 치안을 믿고 하겠나"고 했다.

한편 B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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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인천=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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