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국민연금 의결권, 예탁원 'K보트' 전자투표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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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개별 기업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보트'(K-VOTE)를 통해 행사하게 된다.
22일 예탁원은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보트를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만약 국민연금이 K보트를 통해 연금이 보유한 의결권 직접행사분을 전자투표로 행사한다면 총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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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개별 기업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보트'(K-VOTE)를 통해 행사하게 된다.
22일 예탁원은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보트를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매년 주주총회 시즌마다 보유 주식의 의결권에 대해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를 통해 전자투표를 하려 해도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확인 등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예탁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 의결권에 대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주총회 및 위임내역을 예탁결제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하고,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K보트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및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주총회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총 843개사의 22억4000만주다. 이중 K보트를 이용하는 상장사 주주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비율(이하 '전자투표행사율')은 4.67% 수준에 그친다. 만약 국민연금이 K보트를 통해 연금이 보유한 의결권 직접행사분을 전자투표로 행사한다면 총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보트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전자투표행사율이 9%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탁원은 내다봤다.
김용찬 예탁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은 "국민연금과의 이번 협약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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