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벗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파죽지세?

김미영 2021. 11.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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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1심에서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3연임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조 회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보신 것 같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재판부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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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ESG 등 경영 일선에 적극 나설 것 전망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도 무죄 가능성 높아져

[이데일리 김미영 한광범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1심에서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3연임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조 회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보신 것 같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재판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지원자들 중 일부는 신한은행 내부의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지원자도 있으나 이 부정합격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지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 및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 업무방해죄를 일부 인정했지만, 남녀 성비 조정을 통한 남녀 차별 혐의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에선 채용 관여에 따른 업무방해죄도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3년여 끌어온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다.

조 회장은 당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등 경영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SG 경영에 주력해온 조 회장은 지난 18일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EP FI)에서 신설한 공식 파트너십 기구 ‘리더십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성과도 내는 중이다.

금융업계에선 벌써부터 조 회장의 3연임 전망도 흘러나온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열린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에 성공, 임기가 2023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2017년 취임한 이후 신한금융을 KB금융그룹과 수위를 다투는 리딩뱅크 반열에 올린 점이 법적 리스크보다 더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5년간 경영진 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2심에서 ‘자유의 몸’이 되면서 3연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취임 후 사상 최대 실적을 내 실력을 인정받는 가운데서 채용비리 의혹은 유일한 리스크로 꼽혔다”며 “이제 의혹을 벗게 됐으니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끌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채용비리 의혹에 얽혀 있는 다른 금융사들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청탁을 받아 채용하고 남녀 성비를 조정하는 등 조용병 회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함 부회장도 내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 후임 선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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