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정부 품 떠나는 우리금융..유진PE·두나무 새주주(종합)

박광범 기자, 김평화 기자 2021. 11.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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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된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9.3%를 민간에 매각키로 하면서다. 유진 PE(프라이빗에쿼티)와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등 4개사가 우리금융 새주주가 되며, 이중 지분 4%를 인수하는 유진 PE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통해 우리금융 경영에도 참여한다.

유진PE, KTB자산운용, 두나무 등 새주주…낙찰가 1만3000원 초중반, 원금회수주가 '훌쩍'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9.3%를 5곳에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

우선 유진PE가 우리금융 지분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을 얻게 됐다. 또 KTB자산운용이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이 1%, 두나무가 1%,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이 1%의 지분을 각각 낙찰 받았다.

다음달 9일까지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금융은 1998년 구(舊)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다.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예보 대신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고, 국민연금이 2대주주가 된다. 지분이 15.1%에서 5.8%로 줄어드는 예보는 빠른 시일 내 남은 지분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자위는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가가 1만3000원을 초과했다고 공개했다. 이른바 원금회수주가인 1만2056원을 훌쩍 넘긴 1만3000원 초중반대에 낙찰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매각을 통해 약 897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각 완료 시 우리금융에 투입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12조3000억원(회수율 96.6%)이 회수된다. 예보가 나머지 지분 5.8%를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팔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 품을 떠나게 되는 우리금융이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가격 할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에 대한 추가이익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예보 비상임이사 선임권 상실…명실 상부 '과점주주 중심 지배구조' 구축
아울러 우리금융은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다. 대주주이지만 사외이사 추천 권한은 없는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을 대신해 IMM PE(5.5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푸본생명(3.97%) 등 기존 과점주주에 더해 이번에 4%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유진 PE까지 6곳의 과점주주가 각각 한명씩의 사외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예보는 현 김홍태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예정인 내년 3월 이후 우리금융 비상임이사 선임권을 상실한다.

업계에선 유진PE와 KTB자산운용 등이 우리금융의 사업적 안정성과 배당 등에 매력을 느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KTB투자증권에 매각한 유진저축은행 경영 경험이 있는 유진그룹은 계열 PEF 운용사인 유진PF를 통해 우리은행과의 연계사업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TB자산운용은 예전부터 우리금융을 눈여겨봐 온 회사다. 2016년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할 때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당시 경쟁에선 밀렸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인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우리금융 지분 일부를 확보하면서 향후 업비트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케이뱅크가 아닌 우리은행이 업비트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공자위는 낙찰자의 낙찰포기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낙찰자도 선정했다. 다만 차순위 낙찰예정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마감된 본입찰에는 낙찰자들 외에 하림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 호반건설, ST인터내셔널(옛 삼탄) 등이 참여한 상태다.

공자위 관계자는 "입찰자 평가 순위에 따라 차순위 낙찰 예정자가 결정됐다"며 "낙찰 포기 물량 발생시 차순위 낙찰 예정자 순서대로 매각 물량을 재배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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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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