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보다 싸네" "여기가 지옥"..종부세 대상자들 '온도차', 왜?

이소은 기자 2021. 11.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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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정식 발송된 22일, 납세 대상자들의 반응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또다른 1주택자 역시 "시가 20억원 주택인데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는다"며 "7000만원짜리 자동차세보다 싼 수준이어서 '세금 지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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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 7,000명과 5조 7,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과천 44평 아파트 1채, 57만원 정도네요. 큰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1주택자)
"강북 아파트 2채, 작년에 30만원 냈는데 8배 뛰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인가요."(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정식 발송된 22일, 납세 대상자들의 반응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한 반면, 1주택자 대부분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안도했다. 다만 증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벌 받아보라는 느낌‥신용대출 받아서 내야"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70만원) 대비 4배 이상 올랐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높아져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배 가까이 상향조정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대비 종부세가 수십배 오른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의 '폭탄' '지옥'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한 다주택자는 "법인으로 분당1채, 성남1채 등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 종부세 6%에 농특세 1.2% 해서 총 7.2%, 공제 0원으로 9300만원이 나왔다"며 "부동산 매매법인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법인 형태인데 갑자기 투기 세력으로 몰려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다주택자는 "맞벌이로 알뜰살뜰 모으며 살았더니 작년보다 종부세가 3배 올라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야 할 상황"이라며 "어디 너 벌 좀 받아봐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따졌다. 서울 강북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는 2주택자는 "작년에 3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8배 올랐다"며 "나도 살아야 하니, 세입자가 나가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주택자 "부담 없는 수준" 다만 일시적2주택 예외 없어 '억울'
반면,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원 수준이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과천위버필드'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부부합산 종부세가 57만원 나왔다"며 "올해는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1주택자 역시 "시가 20억원 주택인데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는다"며 "7000만원짜리 자동차세보다 싼 수준이어서 '세금 지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상태였던 1주택자들은 억울함을 표출했다. 한 주택 소유주는 "갈아타기로 어쩔수없이 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며 "변두리 아파트 평수 갈아타기 하는데 팔자에도 없는 종부세 50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등은 일시적2주택 혜택이 있는데 종부세는 왜 없냐"는 불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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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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