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 '배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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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통행료 인하는 갑작스러운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지만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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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는 "아무런 문제 없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에 시가 주장하는 배임 혐의는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인건비 과다 지급 두가지다.
먼저 시는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도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에 운영 인력 54명이다. 시는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5.1명/㎞, 재정도로가 3.2명/㎞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결과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통행료 인하는 갑작스러운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지만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고양시의 이번 조치에 특별한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일산대교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아무런 문제는 없다”며 “일단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만큼 조사에 응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여 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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