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주겠다" 100억원대 수입차 가로챈 일당
부산=김화영 기자 2021. 1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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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면 수입차 렌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 수입차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수입차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수입차를 사고 이를 렌트해 매달 수익금으로 150만 원이나 수입차 구입비용의 1%를 주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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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면 수입차 렌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 수입차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수입차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렌트 사업에 가담하거나 알고도 방조한 B 씨 등 4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81명에게 렌트 사업으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16억 원 상당의 수입차 13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수입차를 사고 이를 렌트해 매달 수익금으로 150만 원이나 수입차 구입비용의 1%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할부금도 대신 내주며, 2년 뒤에는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모두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실제 6~10개월까지는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A 씨 등은 사고나 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아 다소 저렴하게 팔리는 중고차를 높은 시세로 사들인 뒤 대당 2000만~4000만 원 수준의 차액을 챙겼다. 가령 6000만 원에 판매되는 벤츠 차량을 1억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에 써 40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이다.
A 씨 일당은 명의자의 차를 몰래 대포차로 되팔아 추가 수익도 남겼다. 이들이 넘긴 대포차는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데 쓰였으며 일부 차량은 해외로 팔려나갔다. 수입차 렌트는 통상 번호판에 ‘허’ 등이 표기되는데, 이들이 넘긴 대포차에는 일반 번호판을 달아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사용된 차량 18대를 명의자에게 돌려보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2계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대여는 모두 불법이다. 쉽게 돈을 벌려고 명의를 제공했다가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수입차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렌트 사업에 가담하거나 알고도 방조한 B 씨 등 4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81명에게 렌트 사업으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16억 원 상당의 수입차 13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수입차를 사고 이를 렌트해 매달 수익금으로 150만 원이나 수입차 구입비용의 1%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할부금도 대신 내주며, 2년 뒤에는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모두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실제 6~10개월까지는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A 씨 등은 사고나 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아 다소 저렴하게 팔리는 중고차를 높은 시세로 사들인 뒤 대당 2000만~4000만 원 수준의 차액을 챙겼다. 가령 6000만 원에 판매되는 벤츠 차량을 1억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에 써 40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이다.
A 씨 일당은 명의자의 차를 몰래 대포차로 되팔아 추가 수익도 남겼다. 이들이 넘긴 대포차는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데 쓰였으며 일부 차량은 해외로 팔려나갔다. 수입차 렌트는 통상 번호판에 ‘허’ 등이 표기되는데, 이들이 넘긴 대포차에는 일반 번호판을 달아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사용된 차량 18대를 명의자에게 돌려보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2계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대여는 모두 불법이다. 쉽게 돈을 벌려고 명의를 제공했다가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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