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시 집회금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세종=양종곤 기자 2021. 11. 22.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시가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를 금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고시에 의한 집회 불허와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를 근거로 소속 간부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진정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시가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를 금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고시에 의한 집회 불허와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경찰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를 근거로 소속 간부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14일 당시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