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로 '오너리스크' 해소 [종합]

김태환 2021. 11.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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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특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3연임 '순풍'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오너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회장이 경영일선을 지키면서 경영공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조 회장의 3연임 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 "지원자 합격시킬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정 발견할 수 없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조용병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조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 유죄로 판단한 지원자들과 관련해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1명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지만 1차 면접 탈락한 지원자로, 조 회장이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채용팀으로 전달했지만 채용팀으로서는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고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해도) 굳이 서류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자와 신한금융 임원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 회장이 지원자를 합격시켜줄 상황이었거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7명의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받은 일부 지원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한 것은 부정채용 의심을 초래한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불신으로 인해 일반지원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에 반드시 타파해야 할 악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 오너리스크 해소…조 회장, 3연임 도전 '가시화'

조 회장의 무죄 선고로 신한금융은 경영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1심 집유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임기 3년(2023년 3월까지)의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와 주주들은 조 회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CEO 법률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고, 조 회장이 2017년 취임한 이후 신한금융을 '리딩뱅크'로 끌어올린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조 회장은 3연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조 회장이 금고 이상 형이 나왔다면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었다.

조 회장은 무죄 선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부분과 증거 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고, 진심을 담아서 진솔한 마음으로 한 부분을 고려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인사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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