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SH공사 임대주택 특정감사로 '불법 전대' 방치 적발

박승희 기자 2021. 11.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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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대 계약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는 불법 전대를 방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33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대자 방치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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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아들·동생에게 불법 전대 조사 미흡..11건 위반사항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대 계약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는 불법 전대를 방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33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대자 방치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H는 2017년 거주실태조사에서 강남서초센터 관할의 한 임대주택에 임대 계약자 대신 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자체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주택에는 동생이 불법 전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주택에 등록된 차량이 동생 남편 소유였고 동생의 택배가 다수 발견된 점, 지난해 1~9월 커뮤니티 공간 사용 내역도 계약자가 아닌 동생 가족의 사용분만 39회 확인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서울시 조사가 시작되자, 계약자가 관리소장을 찾아가 동생 가족 명단을 내밀며 "혹시 외부에서 묻거든 쪽지에 적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답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의심된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주 실태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강남서초센터가 관할하는 다른 임대주택에는 계약자 대신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다. SH는 2018년 거주실태조사에서는 분가세대는 전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자는 중국에 장기체류 중이라 한국에는 1년에 44일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조사 결과, 내부에는 계약자 부부가 실제 사용하는 짐도 없었고, 수도세도 아들 가족 사용량만 확인됐다.

감사위는 "계약자 아들 부부는 세대분리를 통한 분가세대라 제3자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 조사 시 1가구 2세대(분가세대)가 누락돼 방치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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