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여파에도 당장 매물 늘지않을 듯, 증여는 확대 가능성
[경향신문]
올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주택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사안인데다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늘어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의 전·월세로 부담으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한다.
22일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인상은 지난해 7·10대책에서 예고가 돼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때문에 매물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변수가 될 내년 대선 공약 중에는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관련한 내용도 있으므로 다주택자 입장에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등은 세부담이 늘기 전인 올 상반기까지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라 종부세 부담으로 당장 매물이 늘 가능성은 적다”며 “대선과 맞물려 공정시장가액 상향과 공시가격 인상 등 여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처분까진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등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 등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2020년(1만2514건) 대비 1.9배 늘어 역대 최다기록을 세웠고, 올해 1~9월간 집계에서도 1만804건을 기록했다. 경기는 올해 같은 기간 2만1041건으로 전년동기(1만8555건) 건수를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부담을 느낄 경우 매도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담부 증여(전세·대출을 낀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양도세를 낮추면 부담부 증여금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선 등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돼 임차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부담 전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한(5%)도 있고, 주변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비중 등 여러 고려사항이 많다”며 “결국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라 전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의 반전세, 월세 전환 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서울의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1~11월 집계 기준 2011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세부담이 높다면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내자는 성향이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특히 강해질 수 있다”면서도 “월세 전환에 따른 보증금 마련 등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반전세내지는 준전세 등이 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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