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여파에도 당장 매물 늘지않을 듯, 증여는 확대 가능성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11.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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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주택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사안인데다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늘어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의 전·월세로 부담으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22일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인상은 지난해 7·10대책에서 예고가 돼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때문에 매물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변수가 될 내년 대선 공약 중에는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관련한 내용도 있으므로 다주택자 입장에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등은 세부담이 늘기 전인 올 상반기까지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라 종부세 부담으로 당장 매물이 늘 가능성은 적다”며 “대선과 맞물려 공정시장가액 상향과 공시가격 인상 등 여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처분까진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등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 등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2020년(1만2514건) 대비 1.9배 늘어 역대 최다기록을 세웠고, 올해 1~9월간 집계에서도 1만804건을 기록했다. 경기는 올해 같은 기간 2만1041건으로 전년동기(1만8555건) 건수를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부담을 느낄 경우 매도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담부 증여(전세·대출을 낀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양도세를 낮추면 부담부 증여금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선 등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돼 임차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부담 전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한(5%)도 있고, 주변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비중 등 여러 고려사항이 많다”며 “결국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라 전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의 반전세, 월세 전환 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서울의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1~11월 집계 기준 2011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세부담이 높다면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내자는 성향이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특히 강해질 수 있다”면서도 “월세 전환에 따른 보증금 마련 등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반전세내지는 준전세 등이 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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