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법조기자단 제도, 김만배를 키워낸 토양"

정철운 기자 2021. 11. 22.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 의원은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작은 언론사는 진입조차 어려우며, 투표도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심사 근거는 각 기자단이 임의로 만든 규약이며, 법적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조기자단 제도는 이제껏 기득권의 아성(牙城)인 검찰법원 카르텔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자단에 들어가야만 검찰 정례브리핑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법원 판결문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의 정보 독점"이라고 지적한 뒤 법조기자단을 가리켜 "익명의 검찰 발 기사가 특종으로 둔갑되고, 검찰 식 논리에 끼워 맞춰진 보도가 양산되는 근원지"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서울고등법원 상대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검언유착 단초가 되는 기득권 카르텔 해소하고 특권 없애는 시작 되기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9일 승소한 가운데, 한겨레 기자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조기자단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김의겸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검찰을 출입했던 기자 출신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작은 언론사는 진입조차 어려우며, 투표도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심사 근거는 각 기자단이 임의로 만든 규약이며, 법적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조기자단 제도는 이제껏 기득권의 아성(牙城)인 검찰법원 카르텔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자단에 들어가야만 검찰 정례브리핑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법원 판결문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의 정보 독점”이라고 지적한 뒤 법조기자단을 가리켜 “익명의 검찰 발 기사가 특종으로 둔갑되고, 검찰 식 논리에 끼워 맞춰진 보도가 양산되는 근원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 기자 김만배'를 키워낸 토양도 그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판결문 중) '언론기관의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은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고유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문장이 눈길을 끈다”고 언급한 뒤 “검언유착의 단초가 되는 기득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특권을 없애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법)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