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야간외출 금지 어긴 '전자발찌' 성폭행범 영장

이재림 2021. 11. 22.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겨 교정당국에 체포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명령 어긴 성폭행범 체포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겨 교정당국에 체포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과 20일 밤 집 밖에서 술을 마셔 법원의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에서 여성을 거푸 강제추행한 죄로 2019년 6월 13일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에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walden@yna.co.kr

☞ 강릉서 극단선택한 30대 남녀 '상해치사' 범행 밝혀져
☞ 고속도로 쏟아진 돈벼락 쓸어담은 사람들…당국 사진 공개
☞ "남편이 성폭행 당한 열두살 딸을 조혼시키려 합니다"
☞ 중국인 남편 대만 비하 발언에 화난 대만 여배우 이혼 선언
☞ 마윈·판빙빙·펑솨이…'중국서는 찍히면 누구라도 사라진다'
☞ "염불 소리 시끄럽다"…항의하는 주민 살해한 승려 검거
☞ LP가스 켜고 차박하던 부부 숨져…밀폐 공간서 일산화탄소 중독
☞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 뺨 맞고 쓰러진 편의점 알바생
☞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경찰 조사 중 혀 깨물어
☞ '지옥' 공개 하루만에 시청률 1위…'오겜' 인기엔 역부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