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2심 무죄.."합격 지시로 볼 수 없어"(종합)

이장호 기자 2021. 11.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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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채용비리 대상자의 범위를 좁게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 1심 유죄의 판단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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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6개월·집유2년 파기..임직원들 채용비리 일부 인정해
"청탁 대상·연고관계 지원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통과자 아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021.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채용비리 대상자의 범위를 좁게 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채용비리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채용을 하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미비를 지적하며 부정 채용의 개념을 ‘채용 관련 최종, 중간 의사결정권자 내지 실무자가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긴 하나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부정통과자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 1심 유죄의 판단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으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심이 판단한 부정채용 대상자의 규모를 줄였다. 따라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으로,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다른 인사부장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청탁을 받은 또는 연고관계에 있는 지원자들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사실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인들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채용비리 또는 부정채용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과정과 일반 지원자들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사기업들의 관행들은 구습이자 악습"이라며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은 물론 합격·불합격 결과만이라도 알려달라거나 지원했다는 사실 전달 등 그동안 사소한 부탁으로 여겨졌다는 이유로 악습이 계속되면 채용비리로 누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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