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수출국 현지점검 재개

2021. 11.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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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실상 어려웠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현지점검을 11월 17일부터 본격 재개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 - 절차① 설문서 송부 → ② 답변자료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수입허용여부 결정 → ⑤ 수입위생요건, 위생증명서식 협의 → ⑥ 작업장 등록(현지실사)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점검으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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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실상 어려웠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현지점검을 11월 17일부터 본격 재개합니다.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식약처 점검인력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
- 절차
① 설문서 송부 → ② 답변자료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수입허용여부 결정 → ⑤ 수입위생요건, 위생증명서식 협의 → ⑥ 작업장 등록(현지실사)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점검으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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