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개 단체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폐기해야"

안호균 2021. 11.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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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개 단체가 오는 24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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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 이익만을 대변"
"국회는 심사 철회하고 법안 폐기해야"
"법안 통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 전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최영서 기자 = 의료계 10개 단체가 오는 24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개 단체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다.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됐다"며 "간호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 밖에 없다. 다른 직종 단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 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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