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 무죄..법조계 "기계적 해석" 비판
[경향신문]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 알렸을 뿐 합격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3연임에 도전하는 조 회장으로서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기간(2015~2017년) 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1명인 지원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정씨의 지원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씨가 정씨를 서류전형에는 합격시켰지만 1차면접에서는 탈락시켰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정씨를 서류전형 단계라도 합격시켜줬어야 할 상황이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조 회장의 전임자인 라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도 1심에 이어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이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3 대 1로 조정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62)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낮아졌다. 1심은 윤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형량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신한은행 임직원과 면접위원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에서 청탁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서류전형이나 1차면접에만 합격시켜주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서는 법인이나 채용 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실질적 피해자인 셈인데 법원이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도전의 장애물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신한금융 회장을 맡고 있고 지난해 3월 연임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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